서비스명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서비스 목적 요약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