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 목적 요약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서비스 목적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구비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