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기계·기구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구비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문의처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 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