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