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EAP 제공

서비스 목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