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EAP 제공
서비스 목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