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근로지원인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요약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서비스 목적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