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