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