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서비스 목적 요약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서비스 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대상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대상 재해예방활동: 적용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구비 서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