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서비스 목적 요약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서비스 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대상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대상 재해예방활동: 적용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구비 서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