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직장어린이집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서비스 목적 요약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 기간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구비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