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서비스 목적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전화신청(1577-6497)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