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서비스 목적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인천: 032-231-4546 - 대구: 053-654-9700 - 광주: 1644-3828 - 창원: 1800-5048 - 김해: 055-724-2725 - 양산: 055-912-0255 - 충남: 041-622-7955 - 부산: 051-868-7606 - 전북: 063-280-6180

구비 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