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서비스 목적 요약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신청 기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구비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