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현금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

신청 기간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