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신청 기간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