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서비스 목적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기간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