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서비스 목적 요약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서비스 목적
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구비 서류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