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서비스 목적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64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구비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