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진폐위로금지급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서비스 목적 요약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서비스 목적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신청 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