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진폐위로금지급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서비스 목적 요약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서비스 목적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신청 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