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서비스 목적 요약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서비스 목적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신청 기간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