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서비스 목적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