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

서비스 목적 요약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서비스 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협조 유도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신청 방법

○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 신청 ○ (직접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구비 서류

○ (간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직접지원사업)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자료,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

문의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