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서비스 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