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서비스 목적 요약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신청 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구비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