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소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서비스 목적 요약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