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소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서비스 목적 요약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