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연탄쿠폰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서비스 목적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신청 기간
2023.07.11~2023.08.25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