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등유바우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

신청 기간

2023.10.16~2023.11.23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