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목적

신흥국의 에너지산업 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신청 기간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