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목적
신흥국의 산업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신청 기간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