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광산 안전시설 지원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서비스 목적 요약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서비스 목적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