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서비스 목적 요약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