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서비스 목적 요약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서비스 목적

광물자원의 부존이 예산되는 광구에 대하여 시추탐사를 시행하여 광체부존현황, 지질구조 및 품위 확인을 통해 광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광산개발 유도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