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해외진출기업지원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