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해외진출기업지원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