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서비스 목적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