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산업통상부
현금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접수기관 별 상이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사업계획서 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