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통상부
현금
○ 국내복귀기업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상시신청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등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