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서비스 목적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