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서비스 목적 요약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서비스 목적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구비 서류

1. 신속심판신청서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