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목적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신청 기간
연 4회(분기별)
신청 방법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76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