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서비스 목적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 서류

○ 신청서 등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