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구비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