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서비스 목적 요약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서비스 목적

지역커뮤티니 공간으로서의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상인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ㅇ 온라인접수

구비 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