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서비스 목적 요약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서비스 목적

전통시장의 화재, 풍수해, 폭염 예방을 위해 ‘25년부터 안전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신청 기간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신청 방법

(신청)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 사업 신청서류 제출 절차 매뉴얼 참고(2-2)

구비 서류

- 시장단위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 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 개별점포 단위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8. 사업자 등록증 9.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