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서비스 목적 요약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서비스 목적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구비 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