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 현금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물류 등 온라인수출 지원

신청 기간

수시접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재표, 국세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