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 현금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물류 등 온라인수출 지원
신청 기간
수시접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재표, 국세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