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증연계투자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서비스 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구비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