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투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현금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접수기관 별 상이
영업점 방문, 전화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