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술보증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서비스 목적 요약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서비스 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