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 현금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서비스 목적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신청 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