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 현금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서비스 목적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신청 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