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전용창업자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서비스 목적 요약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서비스 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