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서비스 목적 요약
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서비스 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신청 기간
연초
신청 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www.gosims.go.kr)
구비 서류
신청서, 제품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