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술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신청 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